[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의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3억9285만1000원이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우형찬·경만선·채유미·이광호·김호평·홍성룡·권영희·최정순·이성배 의원(발의서명 순)이 발의에 참여했다.
jdtimes@greenpost.kr
채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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