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등 제안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2019.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0만여톤 불법·방치폐기물 모두 처리 계획에 근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 개정, 자치단체 인력 확충, 예산지원 등이 없는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체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이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단체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하려면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사법경찰 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 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 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소탐대실 정책’으로 규정했다.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했다. 

소각과 매립 시설을 둘러싼 갈등,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갈등 등이 발생하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에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에 따른 폐기물 순환 정책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조언했다. 

환경련은 이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은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총 120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다. 

이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약 63만6000톤(52.8%),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약 56만7000톤(47.2%)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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