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2.2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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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피부에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보디미스트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고 있는 15개 보디미스트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성분이 최대 0.587%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중 알레르기 및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물질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EU는 이 가운데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 3종을 오는 8월부터 사용금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사용금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15개 제품 중 8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들을 구체적인 성분명이 아닌 ‘항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성분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성분명을 기재한 나머지 7개 제품들도 적게는 3종, 많게는 16종의 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5개 제품만 ‘얼굴에 직접 분사 금지’, ‘눈에 내용물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주의 문구 표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 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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