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이처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는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심리다.

이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아픕니다,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형님(재선씨)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면서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 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선씨는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냈으며,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면서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면서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라며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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