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2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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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이용량이 늘어나는 이 분야에 대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 및 취소시 보상거부‧운송 과정의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이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절 특수를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약관,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확인하고 특히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위탁수하물의 파손‧분실‧인도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 직원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 시기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배송지연을 막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배송물품 분실을 대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특가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유효기간,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 기간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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