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1.2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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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연말정산시 직장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꼽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00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납세자연맹은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압력을 넣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 받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세입자는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놓치는 일도 있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은 ‘한부모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만 60세 미만 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는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지정기부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공제 등도 놓치기 쉬운 항목으로 꼽혔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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