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YTN 캡처)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현실이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된 점, 사안이 중대한 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들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을 곧바로 수감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를 한 행위, 이를 위해 일선법원 재판에 개입한 행위,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 등으로 사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총 40여개의 개별 협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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