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YTN 캡처)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YTN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이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내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인 17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를 한 행위, 이를 위해 일선법원 재판에 개입한 행위,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 등으로 사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개별 협의가 모두 40여개나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사법부 수장, 헌장 사상 처음으로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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