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45㏈ 이하', 영양풍력단지 인근 측정치는 48㏈
환경부, '일몰예정' 가이드라인 유지 방침…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명시 검토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부에서 정한 풍력발전 가이드라인(기준)을 위반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41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중인 경북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삼의리 일대 산등성이 민가의 야간시간대 소음 48㏈(데시빌)은 환경부의 풍력발전가이드라인 '45㏈이하'보다 높다.

이 지역은 스페인 악시오나사(社)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으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영양군이 지난달 21~23일 주야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다. 주간의 소음은 47㏈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이 환경부 지방·유역 환경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할 때 준용하는 것으로, 이 기준 이하로 소음이 발생한다는 '증명'이 없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 

(출처=환경TV DB)

 


환경영향평가 때와 '실제상황'은 다르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낮, 23일 밤에 각각 측정한 소음이 47㏈, 48㏈로 나타났다"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는 생활소음 기준치 65㏈, 60㏈ 이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풍력발전 운영자 측에도 소음을 좀더 관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만 놓고 봐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반적인 생활소음 기준치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부가 2014년 10월부터 적용 중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야간 시간대(밤 10시~새벽5시)의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45㏈ 이하다.  즉 사람들이 잠에 드는 시간대면 '이 정도 소음 이상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다.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 진동 등의 발생량을 예측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처럼 공사 전에 받는 환경영향평가 때와 완공 후 '실제상황'의 차이가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육상 풍력 개발 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중 소음 기준 부분. (출처=환경부)

 

환경부, 올해 '일몰' 대상인 가이드라인 "유지 방침"

환경부의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은 올해 '일몰' 대상으로,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사라진다.

하지만 최근 풍력발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피해 조사를 실시한 전남 신안·영암군 등을 포함해 곳곳에서 육상 풍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고 밝혔다.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풍력발전기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 '강화'를 검토중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상수원 상류, 백두대간 보호 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만 500m에서 1㎞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 '거리'와 관련한 항목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풍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풍력발전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리를 얼마로 한다는 답은 명확하지 않다"며 "500m인 곳도 있고 1㎞인 곳도 있고 상황이 다 달라서 어느 선으로 할 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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