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들어서며 발전기는 늘어만 가는데..

모두 150여 기. 경북 영양군 내에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서게 될 풍력 발전기의 총 개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이 모두 다 진행됐을 때의 경우다.

추가로 지어질 예정인 풍력발전기 개수는 100기 안팎. 여기에 현재 GS E&R에서 운영 중인 17기와 스페인 악시오나 사에서 건설한 41기를 더한 숫자다. 건설이 완료되면 모두 429.6㎿ 용량의 풍력단지가 영양군의 산등성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풍력발전기가 만들어 내는 소음·그림자 피해와 동식물상 피해다.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전라남도가 영암군의 풍력발전기 피해와 관련해 직접 나서서 주민 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악시오나에서 설치한 풍력발전 단지. (사진=신준섭 기자)

 


경상북도, 민원 없었다…영양군, 민원 있었지만 기준치 이내?

28일 영양군이 속해 있는 광역 지자체인 경북도청에 문의한 결과 풍력발전기 소음과 관련한 조사 계획은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과 관련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은 없었다"며 "민원이 없으면 도 단위에서 조사하기 힘들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떨까.

풍력발전이 들어서 있는 영양군의 경우 최근에도 한 차례 민원이 들어 왔다. 스페인 악시오나에서 설치한 41기의 풍력발전기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지난달 제기한 민원이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민원 제기 이후 지난달 21일 낮 시간대, 23일 야간 시간대에 각각 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각각 47㏈(데시빌)과 48㏈이 나왔다. 야간 시간대가 조금이지만 더 높게 나온 것.

해당 관계자는 "기준치인 65㏈, 60㏈ 이내였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렇게 설명했다"며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운영자 측에도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양군 관계자가 제시한 기준치는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소음 기준치다. 현행 법상 해당 기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기준치를 층간소음 기준치에 대입해 보면 민원인이 참기 힘든 수준에 달한다. 층간 소음은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로 한 기준치가 주간의 경우 45㏈, 야간의 경우 40㏈이다. 영양군의 측정치와 비교하면 둘 다 초과 상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43dB 정도면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봤을 때 영양군에서 민원을 제기한 이는 24시간 내내 어린이 한 명이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역시 추가적인 피해 조사는 없다. 민원 내용이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신안·영암군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 설문. (출처=전라남도)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영암군 조사 결과 봤더니

타 지역의 경우는 이같은 경북도 및 영양군의 사례와 대비된다. 대표적인 게 전라남도가 최근 실시한 신안군·영암군 풍력발전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다.

해당 조사는 풍력발전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과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사이의 건강 불편 여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 인근 지역일 수록 소음으로 인한 귀울림(이명)과 두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비율이 떨어진 지역 주민들보다 더 높았다.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 아니오'로 물은 질문에 풍력발전기 인근에서 살고 있는 이들 중 귀울림을 호소한 이들의 비율은 응답자의 32.6%로 나타난 반면 멀리 떨어진 지역은 24.7%로, 7.9%p의 차이를 보였다.

두통의 경우도 인근 지역(39.7%)과 비 인근 지역(32.6%)에서 '예'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차이는 7.1%p 정도였다. 어지럼증의 경우는 응답자의 43.1%가 '예'라고 한 풍력반전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응답자의 32.1%가 응답한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차이가 11.0%p 정도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풍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건강 문제 호소가 더 많았다"며 "다만 풍력발전소 인근 지역 내에서도 지형, 거리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해 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는 500~1,000m 사이의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심화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 풍력발전소 소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나 인근 주민들과 풍력발전소 간 거리가 최소 1.5㎞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영양군 내 풍력발전기는 모두 58기. 여기에 2014년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한 영양읍 양구리 풍력단지에 설치될 24기를 포함하면 예정된 모든 풍력발전기의 절반 이상인 82기가 1.5㎞라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다.

앞으로도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대수이기도 하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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