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 모녀, 구광모 회장 대상 '상속회복 청구 소송' 제기
구광모 회장, "4년 전 끝난 문제…경영권 흔들기 용인 못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그룹)/그린포스트코리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 등의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에 재산분할”이라고 설명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즉,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들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 됐다며,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요청한 소송이다.

실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녀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0일 LG그룹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적법적인 상속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LG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1945만8169주)를 비롯해 2조원의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이중 ㈜LG 주식의 8.8%(1512만2169주)를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했다. 구연경 대표에게는 2.0%(346만4000주), 구연수씨에게는 0.5%(87만2000주)를 상속했으며, 김 여사의 몫은 없었다.

이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도 전량 상속 받았다.

LG그룹은 당초 LG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의 지분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LG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상속인 4인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에 협의한 사항”이라며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했고, 모친과 두 여동생은 ㈜LG 주식의 일부와 선대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그룹 측은 “상속이 법적으로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제척 기간(3년)이 지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LG그룹은 구 회장이 상속세 9900억원을 올 연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까지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LG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사업 초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으며, 후손도 많아 집안과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가풍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LG그룹은 1947년 창업 이후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故 구본무 전 LG회장은 외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켜 승계한 바 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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