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발전사업자에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 부여
도입 초기 이행 실적 부진..2015년 이후 개선
올해 의무공급 비율 12.5%로 상향...2026년엔 25%

산업부는 지난 1월 28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올해 24개 공급의무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 9,261MWh로 확정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부는 지난 1월 28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올해 24개 공급의무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 9,261MWh로 확정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무공급량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RPS제도, 발전사업자에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발전 설비를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2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6개와 공공기관 2개, 민간 사업자 16개 등 총 24개 사다. 

RPS제도는 일정 발전 설비 규모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발전량 수치를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면서 비용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다.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확보해야 한다. REC는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해서 전력을 생산(자체조달)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외부조달)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REC 거래는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현물시장 및 자체 계약시장 등 여러 거래시장에서 이뤄지며,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REC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가 변경되거나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떨어지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 도입 초기 이행 실적 부진..2015년 이후 개선

RPS 도입 당시인 2012년 의무공급 비율은 공급의무자 총발전량의 2%였다. 정부는 이후 시행과정에서 의무비율을 높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기존 계획 대비 목표 의무발전량 비율을 낮추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RPS 시행 초기에는 목표 의무비율 대비 이행 실적이 부진했으나 차츰 개선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의무 이행률이 80%를 넘지 못했으나 2015년 이후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공급 비율인 9%도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20년부터 10%로 되어 있던 의무공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2월 28일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올해 의무공급 비율 12.5%로 상향...2026년엔 25%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2022년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10%에서 12.5%로 상향되었고,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질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급의무자들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 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8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올해 24개 공급의무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 9,261MWh로 확정됐다. 지난해 의무공급량인 3,920만 6,033MWh보다 약 50% 증가했다.

의무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RPS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2016년 1조 4,104억 원에서 2020년 2조 2,470억 원, 작년에는 3조 6,22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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