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보고 사안, ‘적발’은 부적절 표현” 주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최근 환경부의 발표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아우디 등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에 대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사실은 환경부가 적발한 건이 아니며 독일에서 2017년에 문제가 돼 그해 7월과 8월 독일 자동차청(KBA)과 폭스바겐 본사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개선방안까지 발표한 사안이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7년 12월 환경부에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으며 불법성을 확인하는 환경부의 시험 과정에 적극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미 사전에 보고까지 실시한 사안인데 적발이란 단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 차량들을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지난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송철호 기자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