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엠블럼(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폭스바겐 엠블럼(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들이 구매비용 상당의 재산적·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 이어진 세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폭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해 원고 1299명 중 979명의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없고 광고에  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량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배기가스 조작과 무관한 엔진 모델의 차량 소유자 등 320명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논란이 됐었다. 실제 차량의 경우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조사결과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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