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공해차량 몰면 최대 10만원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법 시행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전면금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새해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 지원도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2019년 새해에는 29개 정부부처에서 총 292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이 변경된다. 이 중 환경 분야에서 눈여겨볼 주요 정책을 간추렸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부터 통합 물관리,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미세먼지 배출 잡는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지난해 11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시 교육청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11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 서울시 교육청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교체가 지원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는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한도 143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서울시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던 것에서 규제가 확대된다.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다.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경기도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경기도 내 5등급 차량은 56만4001대(2018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인천시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

4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과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이 조정된다. 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이번 안에 따라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감소한다.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월부터 본격화된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상 제공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쓸 수 없다.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써야 한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계란·지하수·농약 등 먹거리 안전 기준 강화

1월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 기준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전용 상수도는 매월 1회 이상, 마을 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서창완 기자) 2019.1.2/그린포스트코리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서창완 기자) 2019.1.2/그린포스트코리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당해 농산물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이 순차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준 미설정 농약이 식품에 잔류하면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 의무화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알 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제외)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물관리 기본법 시행…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와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면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홍수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전국 55개소인 홍수특보 지역은 60개소로 확대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하천변 도로, 고수부지 등 침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도시 방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수기인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전 세부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다.

새해에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 취약지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뭄 예·경보는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극한 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을 살생물법 시행 등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법)’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정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물질과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게 된다.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살충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제품은 2022년까지 사전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은 23개에서 35개로 확대된다.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불법 제품은 판매금지·회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 대국민 공표 등 사후 관리도 추진된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과 안전관리 강화도 시행된다. 1월부터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던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전체 유통량 99%에 달하는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1톤 이상)과 다량 유통물질(1000톤 이상)은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 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0.1% 이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등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 업종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통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해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개선하게 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사용 금지: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따라서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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