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등 시행령 발표…"기업 책임 강화는 환영"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화학제품안전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기업이 생산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환영하면서도 "이번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약사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당법들을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법의 제·개정이 국민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개정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0종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물질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화학물질을 제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3년 후인 2021년까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 고위험물질(364종)과 국내 유통량 99.9%를 차지하는 연간 1000톤 이상 물질들을 제대로 등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등록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과제인데 현재 법개정상 단계적 화학물질 등록 이후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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