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안 개정에 나섰다.(픽사베이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안 개정에 나섰다.(픽사베이 제공)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대 지역의 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 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무관하게 설치 가능했지만, 그 미만의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폐교를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 시설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동물 관련 시설의 허용 기준을 해석할 때 일부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소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100~900㎡)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허용기준이 100㎡인지 900㎡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김영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해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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