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2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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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대규모 통신재난 발생시 타 통신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에도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통신재난 발생시 다른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한다. 재난지역 안에 각 통신사의 와이파이(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통신구에 자동 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재난이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로를 확보한다. 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까지 통신재난이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다.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정부가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대중교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통신재난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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