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14.7~26.4Bq/㎥·거실 13.8~18.8Bq/㎥…실내공기질도 기준치 이내

부산시가 라돈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전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부산시가 라돈 과다 검출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전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부산시가 라돈 과다검출로 논란이 된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2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아파트 시공사측은 건물 마감재를 무료로 전면교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라돈 검출 문제가 공론화 된 후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 벌인 조사가 부실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재조사 결과 라돈 수치는 욕실이 14.7~26.4Bq/㎥, 거실은 13.8~18.8Bq/㎥로 1차 조사결과와 동일했다. 또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도 권고기준치(200Bq/㎥) 이내로 조사됐고, 감마선은 0.14~0.21μSv/h로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변동범위 이내(0.05~0.3μSv/h)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라돈이 이전에 과다검출된 것은 측정방법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이 간이 라돈측정기(라돈아이)를 아파트 내 마감재 표면에 직접 올려두고 측정을 했는데, 이는 측정방법의 오류라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는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측정 높이를 다양화하는 등 특히 노력했다”며 “국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부산시는 관내 주민센터에 라돈 간이측정기 210대를 배부했다. 또한 관련 부서와 생활방사선 대응TF팀을 구성,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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