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014년에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은 올해가 지나면 종료된다.

정부는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공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적용되는 빛공해 관리 지침서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는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해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해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주기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일원화해 연계성을 강화한다.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빛공해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하나지만,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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