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인건비 부담된다" 반발

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와 법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면서 하루치 임금을 별로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값을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소정 근로를 개근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취한다. 다시말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값을 주휴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도록 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따라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져 기업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에 인건비 부담이 더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은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시급 계산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기존보다 17.6% 확대된다.

월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일한 시간인 월 174시간(월평균 4.345주x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아서 임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월평균 4.345주x4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7177원이 돼서 내년 최저임금 8350보다 1170원이나 미달하게 된다. 

수정안이 오는 31일 확정되면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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