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설명회' 26일 두차례 개최
입도세 아닌 '사용료'… 숙박·버스·렌터카 등에 적용

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동부해안에 볼록 튀어나온 섭지코지.(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2018.12.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보전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시 웰컴센터, 오후 3시 서귀포시 별관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행정시에서 진행되는 도민설명회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전담팀(T/F) 위원장인 민기 제주대 교수가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여행 방법과 체류일수 등 관광객 개별 사정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숙박업·렌터카 업체 등 개별 관광사업체들와 관광객들에게 징수부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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