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들 부재로 연내 처리 가능성 불투명… 액법 개정안 '블랙홀'
간사 '몽니'에 민생법안 처리 막히는 상임위 의사결정구조 문제
조배숙 "업계의견 수렴하니 다시 공청회 열자? 페어플레이 하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LPG 차 규제완화' 법안이 17일 임시국회로 넘어왔지만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자리를 비워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당 간사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홍일표 위원장과 함께 해외시찰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5박 6일 일정의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번 출장길에 동행하지 않았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놔두고 관행에 따라 해외출장에 나선 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소위 일정은 상임위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들이 출장길에 올라 일정 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액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개원 초부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액법은 민생 법안이다.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빨리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사실상 처리가 유력했던 액법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인정된 LPG 차량의 사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시 법안소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미뤘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하는 게 관행이다. 특히 안건 상정은 간사 간 전원 합의를 전제로 한다. 간사 한 명이 '몽니'를 부리면 소위에 안건조차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종종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민생 법안이 줄줄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상임위의 이런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에 있다. 

조 의원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월 용역을 맡겼고, 전면 완화 해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소위 일정이 잡혔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법안심사를 페어(공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일표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액법 상정이 미뤄진 것은) 너무 예외적"이라며 "법안심사 관행에 따라 진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액법 상정이 미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부족과 또 하나는 LPG 차 규제 완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쟁점이 남아 있어 졸속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행한 용역 내용만 살펴봐도 사실이 아니다. 

용역에는 △사용제한을 완화했을 때 LPG연료의 경제적 수급이 가능한지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과연 있는지 △제세부담금의 감소효과가 있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영향분석이 담겼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산자부는 관계부처는 물론, 석유협회를 포함한 업계, 장애인협회, 택시조합을 포함한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했다. 다시 말해 용역 결과를 만드는 데 업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산자부에 요구한 검토의견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상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지난달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산자부가 업계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 원본을 들고 이언주 의원실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 범위 쟁점에 관해서도 그는 "법안소위는 무쟁점 법안만 상정하는 곳이 아니라 쟁점들을 논의하는 곳이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맡겼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기다렸더니, 용역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업계 간 이견이 있으니 공청회를 열자고 한다. 이건 시간끌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액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각당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 역시 “액법 개정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5년도 더 됐다. 상임위 논의는 충분이 됐다고 본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예정돼 있다. 연내 통과를 위해 간사간 일정 조율이 시급하다. 양당 간사들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이번주 토요일 귀국하는 것으로 안다. 반드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액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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