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등 개정안 30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 학교에서도 생리대 비치가 의무화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10일 청소년 존엄성 훼손 방지를 위해 발의한 ‘학교보건법’ 등 3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동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본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신발 깔창 생리대’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체계성과 실효성,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제도 마련을 위한 ‘농지법’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29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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