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 중 11%가 지방소비세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된다.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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