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YTN캡처)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시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YTN캡처)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협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정원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을 부정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추 전 국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을 지시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대상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축소 및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우 전 수석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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