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스스로 투신해 사망했다.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YTN캡처)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스스로 투신해 사망했다. 검찰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YTN캡처)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해당 건물은 지인 소유 사무실이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서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사건에 대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건물 13층에서 투신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회사 직원이 최초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당시 이 전 사령관은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에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온 분”이라며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을 수집·사찰한 혐의로 이 전 사령관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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