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막혀
"순조로운 통과 기대했는데…기다릴 수 밖에"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는 물론 심사에서조차 난항을 겪자 환경부는 고심에 빠졌다.(주현웅 기자)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는 물론 심사에서조차 난항을 겪자 환경부는 고심에 빠졌다.(주현웅 기자)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LPG차량 규제 완화 핵심 법안이 암초를 만나면서 환경부가 고민에 빠졌다. 여야 가리지않고 법안을 발의한데다 당초 소극적이던 다른 정부부처들도 찬성으로 돌아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LPG차량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6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LPG차량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적어 개정안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을 깨고 액법 개정안은 일제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데다 산업부의 관련 협회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심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액법 개정안은 2년 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통과 기대감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윤한홍 의원이 LPG차량 규제 전면 폐지를 처음 발의했다. 이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1600cc, 2000cc 미만 소형 승용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고 LPG차량의 판매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관련 규제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산업부는 연료 공급 문제를 들어 액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의 설득 끝에 다른 부처들도 협조적으로 돌아섰다. 법 통과가 무난하리라 예상한 또 다른 이유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량은 미세먼지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경유차 대비 93%가량 적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LPG차량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리라는 건 맞다"며 "LPG차량 관련 문제는 산자부 소관이다 보니 환경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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