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2.07/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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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민영주택 청약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동등한 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진 것이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 하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가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진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 50%씩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신혼부부로 정해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무주택자에서 분양권 소유자 제외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 세대원에 포함 △주택 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택공급 대상에서 미성년자 제외 등이 명시됐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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