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간척사업으로 훼손된 하구(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구복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구는 갯벌, 사구의 출발점으로 생태적으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다. 지난 40여년 동안 무분별한 방조제 설치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어장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안은 하구 복원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가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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