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범에 속아 자녀까지 취업시켜준 윤장현에 비난 봇물
윤장현 "노무현 혼외자 있단 말에 속아 바보처럼 어리석은 행동"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 전 시장 페이스북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거액을 사기당하고 자녀 채용 청탁까지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 전 시장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이 여성의 자녀들에 대해선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난 윤장현(69) 전 광주시장. 윤 전 시장은 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사건에 휘말린 것일까.

뜻밖에도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바보같은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윤 전 시장이 되레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네팔에 있는 윤 전 시장은 5일 뉴스1 인터뷰에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부들부들 떨리고 온 몸이 얼어붙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들이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5억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 문자메시지 내용이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서) 노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온 몸이 얼어붙었다.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기범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것이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고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의심 없이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혼외자라고 속인 김씨 자녀들의 채용에 앞장선 까닭도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 윤 전 시장은 말했다. 그는 "'노무현의 아픔을 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판단도 잘못했다. 바보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그는 권 여사라고 믿은 김씨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채용 청탁까지 들어주긴 했지만 '공천'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은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는데 수사당국에서 '공천'으로 연결지어 참담하다"며 "말 못할 상황이라고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당신이 노 전 대통령을 모른다는 걸 증명한다" "아무런 죄도 없는 노 전 대통령을 끌어다 저리 욕 보이는 방법도 있군" "노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보이는 것" 등의 글을 쏟으며 윤 전 시장을 꾸짖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에 간 윤 전 시장은 다음 주 중 검찰에 출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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