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제공) 2018.12.05/그린포스트코리아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제공) 2018.12.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경쟁제품)’ 212개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는 234개 제품을 신청 받아 그 중 212개가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 다중화장치, 천막용 방수포, 군용 근무복,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등의 21개다.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 성장제품은 개별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 지정됐다.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로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 서버, 디스크어레이 등은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고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관련 제품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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