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 틀렸다… 사실 자세히 밝혔는데 그렇게 보도해 유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금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금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에 사용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부당하게 국회 예산을 타냈다는 뉴스타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6명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총 1억5990여만원의 국회 예산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기획 시리즈를 잇따라 내보내며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이날과 5일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뉴스타파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번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첫 취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처음 취재 당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전혀 보도에 반영되지 않고 마치 공금을 이중으로 청구했거나 유용했다는 듯이 보도가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금 의원이 4일 게재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반박’과 5일 게재한 ‘추가 반박’을 소개한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반박>
 
뉴스타파는 오늘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26명 1억6천만 원 빼돌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그 중 한명으로 저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관련된 이번 보도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의원실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청구가 오면 즉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하고 정치자금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업체에 지급하는 시기와 관계 없이 1개월에 한번 몰아서 지금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실에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사무처에 제출하고 경비계좌로 입금 받습니다.
 
즉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뉴스타파에서 말하는 ‘영수증의 이중제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군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같은 영수증을 두 곳에 제출했다는 뜻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의정활동비가 이중청구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뉴스타파 측에서는 사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뉴스타파의 첫 취재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이 경비를 이중청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착오에 의한 실수라면 반납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음 취재 당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전혀 보도에 반영되지 않고 마치 공금을 이중으로 청구했거나 유용했다는 듯이 보도가 된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치인이 사용하는 공금에 대해서 언론이 추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영수증이 절차상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빌미로 마치 세금이나 예산을 유용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는 언제든지 법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반박>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어제 반박을 올렸지만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3가지 지점을 지적합니다.
 
1)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2) 국회 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용도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만든 의정보고서의 배포 비용으로 100만원을 청구해서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틀렸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치자금 계좌에서 사용한 돈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 받으면 안 되는지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돈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러라는 용도로 나오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기 재산이 없는 국회의원 A가 있다고 해봅시다(실제로 부채 때문에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A는 후원금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모았다고 하면 이 돈을 정치자금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사용 내역은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A 의원실이 2018년 4월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송하고 배송업체인 P로부터 100만원을 청구받았다고 칩시다. 의원실에서는 정치자금 통장에 있는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P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후 이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서 보전을 요청하면 국회사무처에서는 그 돈을 지급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이 경우 A가 후원금으로 의정보고서 배송 비용을 썼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보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분은 안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할 근거가 전혀 없기도 하고, 애초에 그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재산이 있어서 자기 돈을 쓴 국회의원은 보전을 받고, 재산이 없어서 후원금(정치자금)을 쓴 의원은 보전을 못 받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도에 나왔다는 선관위 자료집을 제시하면서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돈은 국회 사무처에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법규정에도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금지한다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보전을 못 받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선관위로부터 그런 청구를 해서는 안된자는 지침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자금 등 회계와 관련하여 선관위로부터 받은 책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 국회 사무처에서 보전받은 돈은 반드시 그 용도로 써야 하는지
 
이것은 애초에 사후 보전이라는 돈의 성격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A는 국회로부터 보전을 받아서 다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A는 정치자금의 용도에 적합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보전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애초에 이미 쓴 돈을 보전 받는 것이지 미래에 쓸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3)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은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지
 
이 주장은 맞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 보고 서식과 회계 프로그램에 의하면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은 ① 국회의원의 자산(개인돈-차입금으로 잡힙니다), ② 후원금, ③ 정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외에 없습니다(첨부 서식 및 회계 프로그램 사진 참조). 국회 사무처에서 보전 받는 돈은 개인 돈도 아니고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회계 규정상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국회의원 자산 항목으로 입금하면 오히려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상으로는 국회의원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출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예에서 A가 P에 지급한 지출에 대해 보전받았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지출이 없었던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영수증을 취소한다고 표현하더군요) 100만원을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통장거래 내역과 장부 기재가 달라져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됩니다. 분명히 일단 지출이 집행이 되고 후에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온 것인데 애초에 집행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회계처리와 상대방의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회계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자금 사용 내역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그것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위의 예에서 A가 P에 지급한 배송료가 실거래인지 혹은 명목만 그렇게 잡아놓고 다른 용도에 썼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그런 거래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지출을 삭제해 버리면 그런 조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은 편법이고,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선관위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 받은 돈을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고 선관위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선관위의 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돈을 편법을 쓰지 않고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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