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제조업자 2명 적발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시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시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식품제조업자 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 된다.

붙잡힌 이들은 옥수수유를 사용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했다. 옥수수유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적발된 A업체는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 원재료를 ‘들깨 100%’로 표기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0월쯤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간 1만ℓ(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 대표는 적발된 후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었다”며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문부터 받은 위 이 같이 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가량을 혼합했다. 역시 원재료를 ‘들깨100%’로 표기했으며, 지난 1월쯤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7개월 간 6400ℓ(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해당 업체들은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도 같은 수법을 썼다.

A업체는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 참기름 1%를 혼합해 향미유를 생산했다. 하지만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 특히 이 업체는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 구매자가 요구하는 향미유의 참깨 함량에 맞춰 제품 스티커만 바꿔 부착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을 5년 5개월 간 이어가며 3억원가량을 판매했다.

B업체는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해 향미유를 생산했다. 하지만 제품 라벨지에는 향미유 함량이 99%라고 허위 표시했다. 이는 거래처가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유나 대두유보다는 비싼 향미유를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B업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7개월간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곳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첩보를 통해 해당 수사에 나섰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밖에 들기를 제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의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겼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생산한 들기름이 산가가 초과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들깨 100%’로 적혀있는 A업체 들기름 라벨지(서울시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들깨 100%’로 적혀있는 A업체 들기름 라벨지(서울시 제공)2018.12.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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