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물 관련 일자리 3만7000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돼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16만3000개에서 2030년까지 20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