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18.12.04/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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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앞으로 편의점을 개점할 때 기존 매장에서 50~100m 이내에는 출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업시 운영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안은 가맹분야에서는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출점부터 폐점까지의 자율 준수사항을 담았다. 

우선 출점 거리에 제한을 둬 과밀화를 방지했다. 출점 예정지 근방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는 경우 주변 상권 입지‧특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랐다.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이 밀집된 지역은 예외로 했다.  

또 참여사는 출점 희망자에게 주변 지역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사가 직전 3개월간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강요할 수 없는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점주의 책임 없는 경영 악화에 따라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약금을 감면한다.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의 위반 여부를 가리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전국 4만여개 점포 중 96%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 점포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에 반영해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율규약에 대해 업계와 점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4개월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이고, 이를 통해 편의점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측은 “출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은 높이 평가 한다”면서도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맹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최저수익보장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출점 제한 거리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폐점시 위약금은 운영위약금보다 인테리어 위약금의 비중이 60~90%로 훨씬 큰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가맹점에 대한 야간영업 전기료 지원금도 반드시 24시간을 채워야 지급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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