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법원행정처-김앤장 '징용소송' 재판거래 유착 정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수사를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sbs캡처)/2018.06.18/그린포스트코리아
3일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 이달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SBS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 이달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세 차례 이상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김앤장은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청와대·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청와대-외교부-법원행정처-김앤장이 유착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는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다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인물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대법원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이 둘의 논의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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