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전 단속도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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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찰이 이번 달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에 나선다.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적발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경찰청은 12월 한 달 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및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에 탄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했다.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만약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택시와 버스는 안내 방송 등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단속도 벌인다.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를 탄 후 음주하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계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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