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경기도 제공)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평택 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경기도 제공)2018.1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을 지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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