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여섯 가지 사항 담은 합의안 도출

국회가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국회 제공)2018.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가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국회 제공)2018.1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주장하며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이콧 다음 날 여야는 여섯 가지 사항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하며 각 사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의 정상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의 정기국회 후 실시 △다음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아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재가동 △윤창호법과 사림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여아정 상설협의체 당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없는 법안들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처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정기국회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실태 조사와는 별개로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의 모든 채용비리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당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관련법과 같은 민생법안 처리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파행 위기를 겪은 국회는 한숨 돌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부담을 덜고 국정 동력을 확보했으며, 야당은 대여·대정부 공세를 본격화할 수 있어 실리를 얻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재를 한 문 의장은 “여야가 모처럼 역지사지의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이 좋아할 합의를 도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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