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개발사업 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 검토 결과 등도 지역 주민에 공개

이승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11.20/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11.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부실 검증 논란이 발생해 온 환경영향평가 검증을 강화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신설한다. 또한 개발사업 착공 통보, 사후환경영향 검토 결과 등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전문위 구성과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밖에 사업 착공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업자가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전문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하던 현행 체제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위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공사비(계약금액)의 3%로 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신설해 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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