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관급 공사장 조업 단축, 차량 2부제 등

18일 광주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6㎍/㎥) 수준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나쁨’(50㎍/㎥)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업기관 회의 모습.(광주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8일 광주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6㎍/㎥) 수준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나쁨’(50㎍/㎥)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업기관 회의 모습.(광주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광주시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광주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놨다. 

광주시는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76㎍/㎥) 수준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나쁨’(50㎍/㎥) 수준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초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공회전 단속 등을 강화한다. 

이동 차량이 많은 상무대로 등 27개 도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도 긴급 투입한다. 

관급 공사장(14개소) 조업 단축, 민간 공사장(364개소) 조업시간 조정 등도 권고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 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의무시행 대상인 부제 차량은 시·자치구 등 공공청사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리고 야외활동 자제 등도 홍보한다.

대기정책분과, 시민기업협력분과,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도 구성한다.

26일 발족하는 시민실천본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을 전개해 시민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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