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11.1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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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93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통해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모두 협력업체가 아닌 기승사업장에서만 발견됐다. 이 중 안전상의 문제는 777건, 보건상의 문제는 159건이었다.

안전상 문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이어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이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가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이 뒤를 따랐다. 

보건상 문제에서는 ‘밀폐 공간 출입금지 조치’가 55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문제가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가 26건(16.3%)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5억1483만5000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890만7000원 등 총 13억337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 80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2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9명 총 31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특별감독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지난 9월 4일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방 설비 교체작업 중에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설 의원은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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