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활용품'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Pixabay)
서울시가 '재활용품'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의 소송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A씨 의견을 경청해 '재활용 쓰레기' 표기를 금지하고 기존에 표기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이날 뉴시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쯤 서울시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의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로 표기하는 것을 개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는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정의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는 데다 '쓰레기'라는 단어가 포함돼 일반 쓰레기통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재활용품'으로 표현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역시 박 시장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의무이행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수록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용도를 바꾼 폐품'을 뜻하고, '쓰레기'는 '내다 버린 물건'을 뜻해 의미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일반적으로 악취, 오물 등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며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환경 문제에 열정적인 시민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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