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 공동으로 운행제한 땐 큰 효과’ 입증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노후 경유차 운행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노후 경유차 운행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노후 경유차(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운행이 37.3%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난 7일 오전 6시~오후 9시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을 제외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을 처음으로 단속했다. 과태료는 10만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닷새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서울에서 운행한 노후 경유차는 하루 평균 1만4460대였다. 하지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한 7일엔 5398대 줄어든 9062대만 운행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490㎏,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만3366㎏ 줄었다.

특히 우선 단속 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올해 상반기 닷새간 비상저감조치 당시의 하루 평균 운행 대수(2517대)보다 48.3% 감소한 2517대가 운행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한 차 중 수도권 등록 차의 비중은 88.8%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함께 시행하면 수도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 20대를 다음달까지 14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질 거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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