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속조치로 '전기사업법' 등 4대입법 발의

지난달 11일 세종시를 찾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달 11일 세종시를 찾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4대 입법안’을 발의했다. 

2일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4대 입법안은 환경부 소관의 ‘전기사업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과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용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입지의 타당성이나 환경성ㆍ주민 수용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돼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오염총량관리 규제 대상인데도 상수원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7개 시·군(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을 추가 대상지역으로 명시했다. 친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 사업을 비롯한 수질오염 예방과 수질개선 사업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했다. 근로시간 연장을 노사협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기존 상시 30명 미만에서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특례업종을 기존 5개에서 방송업ㆍ전기통신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해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세 이전까지는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노력 의무를 지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뒀다.   

김학용 의원장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 한번 겪지 않고 진행된 정책국감·민생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가 모범적으로 잘 끝난 만큼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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