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판결 뒤집혀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이에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가 이에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오경 기자).2018.6.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뒤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보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박상옥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으로 무죄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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