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이다.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항만건설 사업에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추가 발굴한 6개 과제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 다양화를 허용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 등대 조명기구 분류 기준을 전환해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박영호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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