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신한은행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채용에서 거래처 고위직 자녀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의 자녀들을 명단을 통해 관리했고, 그들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 시기 서류전형·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총 154명이다. 이중 부정청탁자는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는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는 14명, 성차별채용은 101명, 기타가 11명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했으며, 서류전형·면접 단계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채용과정에서 일정 학점에 못 미치거나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다른 조건 없이 자동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릿 컷(Filtering Cut)’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한은행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은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검찰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고 밝혔다.

조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할 말은 없다”면서도 “다만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채용으로 의심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처분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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