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공동보도문 채택

남북 군 당국이 당초 연말까지 계획했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11개 시범철수를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남북 군 당국이 당초 연말까지 계획했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11개 시범철수를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남북 군 당국이 당초 연말까지 계획했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11개 시범철수를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지난달 9·19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 열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3번째 장성급 접촉이었다. 

양측은 11월까지 DMZ 일대 상호 11개 GP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GP를 완전 파괴하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켰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연말까지 시범 철수키로 했으나 이를 한 달가량 앞당기기로 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지상은 총 10㎞ 범위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 범위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고정익(동부 40㎞·서부 20㎞), 회전익(10㎞), 무인기(동부 15㎞·서부 10㎞), 기구(20㎞)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군용기의 비행이 제한된다.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도 합의했다.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해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1992년 5월7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짜기로 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남북 각각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명 등 7명으로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고,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진 않았지만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군사회담과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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